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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9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02]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3. 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서로 주위를 살피며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하고,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F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와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G 소유의 LG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시가 968,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3. 8. 9.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총 8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3. 8.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6:00경부터 7: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사우나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15.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14:30경부터 16:40경 사이에 위 I사우나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044]

3.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3. 6. 28. 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07:17경 서울 강서구 H빌딩 지하에 있는 ‘I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L가 누워서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8. 1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05:2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사우나 황토산림욕방'에서 피해자 O이 누워서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2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595]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휴대폰을 훔친 후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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