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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14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06. 10. 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고,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합산형인 징역 2년의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A,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H는 2014. 4. 9.경 원주시 I에 있는 J 찜질방에 손님으로 입실하여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K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이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1:51경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 H는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 C, D,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C, D, H는, 피고인 A가 찜질방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옆에 놓여진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과 D, H는 C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를 태우고 함께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H는 2014. 5. 14. 02: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사우나 주변에 주차된 C 운전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는 위 M 사우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N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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