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I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이 2013. 2. 17.경 위 I에 있는 J PC방에서 “요새 스마트폰 훔쳐 팔면 돈이 되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할래”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새벽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을 범행 대상자로 정하고 인터넷으로 경주, 창원의 대형 찜질방을 검색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8. 05:50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L’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 1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1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5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 1대를 각각 들고 찜질방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55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3. 2. 5. 11: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지하철 망미역 앞에서 B이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팬택 스카이 베가레이서 1대, 엘지 옵티머스 1대, 삼성 갤럭시 S2 1대, 총 3대의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장물업자에게 대금 6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