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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검찰 직원에게 건네줘 라”, “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돈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수금한 후 송금하는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자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2. 15.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수수료 명목의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70만 원을 ㈜E 명의 F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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