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약 5%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7. 8. 8.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 적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협조 해라.
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은행에 가서 모두 엔화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오산시 성호대로 43에 있는 성산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한화 합계 49,983,240원 상당[ 일화 4,400,000 엔( 한화 약 45,263,240원) 한화 4,72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약 141,833,2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