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5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5층 건물 소유자이다.
피해자 D(남, 49세)은 2013. 7. 17일부터 1년 동안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달 17일에 월세 120만 원을 지불키로 약정하고 위 곳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월말 일자미상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E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건물임대 월세 120만 원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며 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위를 툭툭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전항의 같은 장소인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1개월 이상 월세를 입금치 않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럴 수 있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뒤따라 가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