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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6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컵, 안주 접시 등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마침 단란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업주 및 종업원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네가 E 단란주점 사장이냐, 술값 못 내겠어, 술값 없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단란주점 측의 처벌불원(2016. 6. 12.),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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