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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1. 6. 05:00경 대전 대덕구 D의 E단란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29세)의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30세)의 가슴을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C,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C과 단란주점 룸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C이 먼저 룸 밖으로 나갔고, 룸 밖에서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다가 잡은 멱살을 놓고 이미 쓰러진 단란주점 여사장(H)에게 간 사실, ② 피고인은 밖에서 시끄런 소리가 계속 나자 룸 밖으로 나와 C이 단란주점 여사장을 소파로 데려가는 모습과 F이 카운터 앞에서 여자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한 사실, ③ 피고인이 F의 여자종업원들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F의 목을 뒤에서 잡아 조르는 등 F을 폭행하였고, G이 자신을 밀치자 G을 밀친 사실, ④ 그러자 F, G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쓰러진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은 사실, ⑤ 그 때까지 단란주점 여사장을 돌보던 C이 F, G으로부터 발로 밟히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F과 G에게 달려가 그들을 때려 폭행한 사실, ⑥ 피고인은 그 무렵 쓰러진 채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C이 처음 F과 서로 멱살 잡고 있던 모습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C이 자신을 구하러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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