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02:00경부터 02:2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1번룸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9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연락을 받고 도착한 동 업소 주인 피해자 F(48세, 남)이 이를 타이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너 어디 조폭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재차 그의 뒷목 부위 옷과 사타구니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져 카드체크기 1대 시가 154,000원 상당과 유선전화기 1대 40,000원 상당 등 도합 194,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