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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의자 A은 2020. 6. 22. 22: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거부할게요. 한 번 더 거부할게요. 아, 좀 봐줘요. 좀 이따 불게요. 물 한 번만 더 줘요. 나 경찰서 가서 불면 안돼요 좀 해줘요. 나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1년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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