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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53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0회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5398] 피고인은 2015. 11. 23.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스파 랜드 ’에 술인 만취한 상태로 입장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415]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여인숙’ 8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위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H(51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여인숙 출입문을 차서 찌 그러 뜨리고, 양손으로 벽에 설치된 거울을 흔들어 깨지게 한 후, 다시 발로 화분 2개를 차서 깨뜨리는 등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832] 피고인은 2015. 12. 25. 17:4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 점 안에서, “ 지갑 내놔 라, 니들이 감추지 않았냐,

지갑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피해 자가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쌓여 있던 휴대용 버너를 발로 차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3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철제 의자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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