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단 534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82 세) 소유인 주택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중인 2017. 9. 39. 20:50 경 ~ 21:02 경 사이에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가 시끄럽게 하고 아무 곳에 나 배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기절시키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89』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02: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운영의 F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얼굴을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팔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를 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찢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별건 재판 계속사실) 『2018 고단 5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