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570] 피고인은 2017. 10. 20. 04: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드럼 3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반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음악 장비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882] 피고인은 2017. 11. 29. 13:4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그곳의 원장과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우산 꽂이 1개를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70]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3882]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발로 차서 깨진 우산 꽂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0.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7. 10. 20.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 2017. 11. 29.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