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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4가단450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2013. 8. 25. C의 중개 하에 위 C의 배우자인 D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72,000,000원(계약금 27,200,000원은 즉시 지급, 중도금은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 잔금 94,800,000원은 2014. 3. 31. 지급)으로 하고, 중도금 대출의 수수료 및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인도기일은 2014. 3. 31.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안성시산림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고, 그 변제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위 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1. 27. 접수 제47032호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D 측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31.이 지나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4. 4. 30. D 측은 피고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의 4개월 유예를 승낙 받고, 4개월 후에도 잔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및 기타 제반비용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위 각서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등부 2014년제547호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먼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및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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