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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23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8. 1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D생)는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는데, 피고는 장녀이고, 장남 E는 2013.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차남이다.

나. C는 2004. 9. 22. 녹번동 새마을금고에게 서울 은평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원을 만기 10년 원리금 분할상환(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 한다)조건으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4. 9. 23. 서울 은평구 G 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원고는 망인과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3. 2. 1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이자 연 4.14%)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114,008,170원과 C의 2009. 2. 27.자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12,112,740원 합계 126,120,910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이 사건 우리은행 대출금의 이자 중 42만 원을 매월 15.경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1.월분까지의 이자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2015. 2. 28.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법원 2015년금제2259호로 피공탁자를 C로 하여 976,652,6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사. 원고는 2015. 7. 10. 우리은행 대출원리금 150,832,191원을 자신의 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

아. 그런데 위 공탁금에 대하여 원,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2015. 7. 15.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584호로 I의 치매 상태를 이유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1. 2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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