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7. 4. 원고 소유의 집(부산 북구 D아파트 904동 11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2013. 7. 5. 그 중 42,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망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지급금으로 2013. 7. 10. 김해시 F빌라 에이동 101호를 임대차기간 2013. 7. 27.부터 2015. 7. 26.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2013. 8. 5.부터 2015. 5. 12.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약 510,000원(금액이 다소 적은 경우도 일부 있다) 합계 11,083,000원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각 송금액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마. 망인은 2015. 5.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5, 3/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금원을 송금하여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급금의 원금 11,083,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잔존 대여원금은 30,917,000원이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일부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3/5에 해당하는 18,550,200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