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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길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마침 순찰을 돌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여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여 F가 피고인을 ‘D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방을 잡아 주었으나, 방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 주인으로부터 투숙을 거절당하였으며, 이에 F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며 전화를 건네주자 “어이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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