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3: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왜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냐, 남의 집에 왜 똥을 뿌렸냐, 본드냐 농약이냐, 냄새가 진동을 한다, 경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급기야 주먹으로 위 E를 수 회 때리려 하였으나 위 E가 피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F이 피하자 위 F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