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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524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함께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벌금형 선택’ 부분을 삭제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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