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노78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모피코트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피코트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