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노3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안감조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안감조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