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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50,713,320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50,713,32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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