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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3:38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유원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울대리에 있는 크라운연수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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