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20경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