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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62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의류매장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외에서 반지나 팔찌 등 고가의 제품을 국제 특송이나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가져온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소재한 ‘F’라는 회사로부터 시가 4,511,534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물품 원가 미화 2,350$, 원화 환산 2,648,168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제특송(G)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2,239,048원(물품 원가 합계 589,661,085원) 상당의 귀금속이나 의류 등 89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송장(인보이스), 제품 사진, 제품 목록 등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확정), -재고목록, 가격 목록, 범죄일람표 등

1. -범죄일람표, 관련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로 인한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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