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젠트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E의 아버지와 사이에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자이다.
나. E은 2019. 4. 11. 19:20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연결로를 통해 단지 내 주차장 방향으로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C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G생), 탑승자 H(I생)은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부상을 당하고, 탑승자 J(K생)는 경계(驚悸)증이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C에게 931,620원, H에게 935,850원, J 543,490원, 합계 2,410,96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합계 C 병원치료비 521,620원 931,620원 합의금 410,00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H 병원치료비 525,850원 935,850원 합의금 410,00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J 병원치료비 133,490원 543,490원 합의금 410,000원(위자료 150,000원 포함) 합계 2,410,9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E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