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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2014년 4월경 안산과 D를 오가는 고속버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4~5차례 더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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