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기재하여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