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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178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인 C이 2017. 6. 12.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서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번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6. 12.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때는 새벽(03:00경)과 늦은 오전(10:00경) 이후 이렇게 두 번인데, 첫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한 새벽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두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한 늦은 오전 이후에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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