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수사기관 및 원심은 물론 이 법원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6.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 증인 F과 당 심 증인 G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는 ‘J’ 로 기재되어 있으나 ‘G’ 의 오기로 보이므로, ‘G’ 로 기재한다.
는 이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및 F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가 발생한 장소, F이 찾아왔을 때 피해 자가 바지를 다시 입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 임이 명백한 부분이 있고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