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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69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2016.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13:5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유류물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용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서 및 수법 원지 조회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살인죄 등으로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 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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