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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9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 1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사이로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 방범창 3개를 뜯어 낸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동종전력 의견서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최근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기간 중으로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으로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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