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 1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 사이로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 방범창 3개를 뜯어 낸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동종전력 의견서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최근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기간 중으로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으로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