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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05 2012고단59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딸인 E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E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딸 E 추가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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