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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나49382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합계 4개의 약속어음은 피고가 아이앤이, 동산전기물류를 피융통자로 하여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인데, 당시 원고의 사상지점 D과 피고 및 위 회사들은 위 각 약속어음의 부도를 우려하여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되, 동산전기물류의 예금채권 2억 5,600만 원을 피고가 양도받고 원고는 위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예금채권의 양도에 대해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원고를 지급은행으로 하는 약속어음 4매(액면금 합계 381,555,000원)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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