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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495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명절 및 제사 등으로 만날 때 마다 위 채무를 승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16. 3. 10.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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