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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나411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면세지가 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관리청에 의해 1946. 7. 23. 각 일괄변경되었는바 이는 당시 도로관리청에서 보상절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로에 편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46. 7. 23. ‘도로’로 각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 2호증, 9호증의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과세가격’란이나 ‘임대가격’란에 대각선으로 삭선이 그어지고 위 1946. 7. 23. 이후에는 더 이상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제강점기 혹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당시 보상절차를 완료하는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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