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7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8.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18:46경 서울 구로구 B상가 C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8. 17.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8:0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E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돼지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8. 2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18:36경 서울 구로구 G상가 H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