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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14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 및 증제5 내지 1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8. 23: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한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아래쪽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데스크 서랍 및 원장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000원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한의원과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병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데스크 서랍 및 원장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90,000원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9. 00:35경 성남시 분당구 H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위쪽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데스크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과 100,000원 권 기프트 카드(현대카드) 3장, 30,000원 권 기프트 카드(신한은행) 5장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1:30경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방쪽 쪽문 손잡이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그 손잡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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