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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3 2013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1.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는 외제차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할 외제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는 2011년식 벤츠 승용차나 2012년식 BMW 승용차를 주겠다, 위 차를 가져오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주면 이전에 빌린 1,6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을 차량 대금으로 계산하여 위 차들 중 1대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할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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