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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단체 앞 도로를 상신삼거리 방면에서 3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로 연속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20:1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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