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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2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B 운영의 E 보도 방을 통해 소개 받은 도우미 F에게 시간당 30,000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 일대에서 E 라는 상호로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서울 노원구 G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 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 당 1 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7,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노래방 사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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