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7.13.선고 2018노7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사건

2018노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우(기소), 손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E..

법무법인 AO

담당변호사 AP, AQ.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합318 판결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7,000만 원 중 2014. 9. 및 2014. 12. 받은 합계 3,000만 원은 그 금원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나, 2015. 7. 및 2015. 8. 받은 합계 4,000만 원은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의 수뢰액은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4,000만 원은 포괄적 직무 수행의 대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KT가 재단에 납품하는 장비의 하도급 관련 편의 제공이라는 개별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로 금원 자체를 교부받은 나머지 3,000만 원부분과는 행위 태양, 금전수수의 경위, 피고인의 인식 등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4,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4,000만 원과 3,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C, R, T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각 금원은 빌린 것일 뿐이므로, 수뢰액은 위 금원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그 처분을 구하여 자수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 1억 2,049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부분)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및 2014. 12.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2015. 7. 및 2015. 8.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것도 L재단(법률상 명칭은 M재단)의 전산 관련 용역의 입찰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위 각 금원 자체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6. 9. 2.경까지 L재단의 기획관리부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보안 업무 관리 시스템,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 용역계약을 기획하고, 용역의 발주 및 계약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올라온 기안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등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L재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용역을 수주한 회사이고, B은 회사 설립일인 2010. 9.부터 2016. 초경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반적인 업무관리 및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6년경 다른 사업의 거래관계자로 알게 된 이후 약 5년 가까이 서로 연락하지 않다가, 2011년 N가 재단과 거래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B이 자주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업무상 관계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N는 L재단으로부터 2011. 12. 6.경 용역대금 72,630,000원 상당의 '재단 백업시스템 구축 및 DB 백업 설정', 2014. 12.경 납품대금 2,750,000원 상당의 '무정전 전원공 급장치 납품 계약', 재단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산장비 이전 용역 등을 수주받았고, 2013. 6. 1.경 용역대금 134,373,750원 상당의 '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유지보수계약을 사실상 독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B에게 L재단이 발주할 용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B이 요청하는 규격사항을 입찰공고에 포함시켜서 N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경 L재단과 KT사이의 기존 회선, 보안장비 임대 및 보안장비 유지계약에 관하여 만기 후 재계약할 당시 회선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에게 회선료를 종전대로 지급할테니 보안장비를 N가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N가 KT로부터 보안장비 임대 및 유지관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③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KT가 재단에 납품하는 보안장비 및 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2014. 9. 26. 1,500만 원 및 2014. 12. 22.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2015. 7. 23. N 직원인 AA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5. 8. 24.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④ 위 4,000만 원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B은 검찰에서 「처음 시작은 정말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이자를 쳐서 갚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빌려주는 건가' 의 아하긴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빌려주면서 '이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 주처 구매 담당자의 요구를 회사 대표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당심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하고 걱정한 것뿐이지, 피고인에게 아예 돈을 줄 의사는 아니었다」, 「위 4,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처음에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자 나중에는 못 돌려받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당초부터 차용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은 원심법정에서 위 4,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당심법정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B의 위 당심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당심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금전 거래에는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금전대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B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N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직원인 A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B에게 위 4,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4천만원 정도 융통이 될 런지요. 내일 이천 담달 20일 이천 이렇게요. 돌려드리는건 내년 3월 21일입니다. 이자는 1부로 해드릴께요.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은 검찰에서 위 4,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자와 변제기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B은 통일부 감사가 개시된 이후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는 달리 그 중 2015. 7. 23. 및 24. 수수한 합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연 7%, 변제기 2017. 7. 31.로 한 차용증을, 2015. 8. 24. 수수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연 7%, 변제기 2017. 8. 31.로 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통일부 감사가 시작된 2017. 3. 20.경 이전까지 B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B도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

⑥ B이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1700만 원~1800만 원 상당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용역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에도 계속 계약 갱신을 통해 상당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B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⑦ 한편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수수 이전인 2013. 9. 및 11. B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에게 2014. 5. 30.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에게 2015. 1. 22. 1,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①, 6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B이 위 4,000만 원을 융통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당시인 2015. 7.경은 이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③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의 금원 자체를 뇌물로 교부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그 이전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위 4,000만 원을 융통해달라고 한 것은 명목상의 것일 뿐 실제로는 위 금원 자체를 뇌물로 교부해달라는 취지였고, B도 그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4. 9. 및 2014. 12. 합계 3,000만 원 수수뿐만 아니라 2015. 7. 및 2015, 8. 합계 4,000만 원 수수도 동일한 업자인 B으로부터 그 직무인 L재단 전산 관련 용역의 입찰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위 각 금원 자체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뇌물수수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 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나. C, R, T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라. 마.항 기재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원심판결문 11쪽 19째줄부터 22쪽 10째 줄까지)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C, R, T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전액을 뇌물로 받은 것에 해당될 뿐이지, 이를 무기한 · 무이자로 빌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법률상 감경 인정 여부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이상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뇌물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설령 자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L재단의 전산담당자로 그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이 L재단에 전산 물품 내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 내지 영업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L재단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1억 2,049만 원으로 다액이고 뇌물수수 기간도 약 6년에 이르는 장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L재단의 거래업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뇌물을 받은 이후 일부 업체들이 L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체의 요구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은 L재단에 대한 통일부 감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되자 증뢰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거의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7쪽 18째줄의 '2014. 10.경', 21째줄의 '2014. 10. 21.경'은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각 '2011. 10.경', '2011. 10. 21. 경'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영준

판사백승엽

판사진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