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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705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배업자인 소외 B는 2015. 6. 1. 피고로부터 대구 C 아파트 건설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178,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자신이 맡은 8개 동 중 6개 동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도급 대금채권 (‘이하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중 10,190,000원을 양수하고,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수여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5. 9.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대금채권 중 10,190,000원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10,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에 B의 서명ㆍ무인이 있을 뿐 B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과 같이 B가 실제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수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7. 7. 5.자 준비서면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즉시 B에게 전화를 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채권양도 통지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도급대금 중 53,726,400원을 B에게 변제하였고, ② B가 이 사건 공사 중 2개 동에 대한 시공을 지체하여 위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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