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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4가단379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은 2012. 6. 14. B(개명 전 C)에게 4,000만 원을 대출이자율 3개월CD금리 연 14.5%, 지연배상금률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기일 2017. 6.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B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3.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3. 4. 25.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04753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3. “B는 원고에게 42,281,268원 및 그 중 38,303,04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3. 6. 28.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B는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드합212 이혼 등 사건에서 B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혼조정을 하였다.

마. B는 2012. 9. 2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8. 17. 재산분할 약정(위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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