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36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9. 01:20경 위 음식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425호】
1. 2013. 10. 말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1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6.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2. 9.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9. 13:12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4개와, 5층 옥상 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드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2. 1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3. 11:50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그 곳 3층 식당 내 찬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라면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36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8423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