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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24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2』 피고인은 2015. 4. 4. 02: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길가에 D 화물차를 주차한 후 잠시 근처 식당으로 가는 것을 보자 위 화물차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이 있는지 차량 내부를 살펴보던 중 그 무렵 위 장소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803』 피고인은 2015. 4. 25. 17: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H 마이티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7.1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72』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07:2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현관까지 올라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바닥에 놓인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0:15경 전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1층 출입문 옆 바닥에 놓인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2병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40』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 서울 강서구 L 건물 4층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서 소주 2병 시가 2,500원 상당을 꺼내 마시고, 라면 1개 시가 500원 상당을 끓여먹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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