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8. 02: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즈 1통, 카누커피 2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카누커피 1통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내 휴대전화나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전화를 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돌아가는 척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장소에서 사라지자 다시 위 편의점 앞길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찼으며, 위 편의점 밖에 있는 냉동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위 편의점 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경찰진술조서(제2회) 피해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