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농막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부둥켜안고 바닥에 넘어져 구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누르거나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농막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0년 전에 추락 사고를 당하고 목에 철심을 박아 경추신경이 압박되어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지마비라는 중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넘어뜨렸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D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며 한쪽 손으로는 멱살을, 다른 손으로는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가 땅에 닿는 방향으로 바닥에 패대기쳐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현장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처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범행 목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올 때 얼굴이 까지고 머리 부분과 이에서 피가 났는데, 그 후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