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20누37309
입찰참가자격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