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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6누35450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후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업무정지 4개월로 변경처분한다.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에 위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는 내용의 각 조정권고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9. 이 사건 처분을 업무정지 4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고, 그 재처분서를 원고가 2017. 4. 24.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재처분은 원고에 대한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이 업무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재처분 역시 그 업무정지기간인 4개월이 경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송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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